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513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74/0
17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211/0
1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114/0
17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06/0
1743
사무처
법규국
2003.12.03 3256/0
17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3117/0
17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4041/0
17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12.02 4022/0
17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2229/0
17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3457/0
17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4401/0
17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436/0
17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277/0
1734
사무처
법규국
2003.11.29 4834/0
17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9 3392/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