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703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2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8 4905/0
2226
사무처
법규국
2004.08.27 6757/0
22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7 4326/0
22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7 5370/0
2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6 2784/0
2222
사무처
법규국
2004.08.26 3990/0
22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5 5804/0
2220
사무처
전기분과
2004.08.25 4127/0
2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4 4394/0
2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3 6275/0
2217
사무처
전기분과
2004.08.23 3628/0
22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0 3991/0
22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0 4081/0
221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8 5246/0
2213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8 348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