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6일 7419  /  50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28/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257/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303/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397/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4848/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731/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028/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835/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118/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447/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429/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216/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892/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173/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68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