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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1/25일 실무교섭팀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5일 8440  /  106
[보고] 11/25일 실무교섭팀 보고

철도노사는 11/25일 지난 23일 6차 본교섭에 이어 실무교섭을 대전에서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실무교섭은 후생복지, 인사, 연금불이익분야 중 잠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후생복지는 사내복지기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의료비보조는 의견접근을 하였다.
인사분야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논의되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다.
연금불이익보전 관련해서는 청측은 20년 미만자에 한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20년 이상자도 불이익이 있기에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청측은 그동안 입장으로 밝혀왔던 20년 미만자 국민연금추가가입도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원점에서 다른 방안으로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회보험연구소 보고서의 전제가 국민연금추가가입이었던 만큼 정부 및 청측의 입장은 이마져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날 15시부터 근무체계분야가 진행되었다.
교대분야의 경우 지정휴일과 관련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청측은 기존의 1일을 주장하였고, 노조는 동종업종 수준의 3일을 주장하며 반박하였다. 특히 청측은 야간근무시 식사시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노조는 청측이 주장하는 식사시간은 결국 지정휴일을 감소시키려는 숫자의 장난일 뿐이라고 하였다. 근무형태 관련해서도 청측은 업무량에 따른 근무형태인 주야야비휴 5조2교대를 계속 고수하였다.
교번분야의 경우 핵심사항인 월승무시간 논의 이전에 기타 안건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월승무시간 논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오후 19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청측 위원중 고속철도 분야 교섭위원이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며 불손한 교섭태도를 보여 노조측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진행되어 결국 이후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한편 청측은 전동기관차차승무원의 월승무시간을 95시간을 제시하며, 현행은 97시간이라고 밝혔다.

내일(26일) 실무교섭은 10시부터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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