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098  /  80
  .hwp(29.2 KB)
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269/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623/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144/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144/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35/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371/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726/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09/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199/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074/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9872/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368/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482/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23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506/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