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089  /  80
  .hwp(29.2 KB)
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154/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5817/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447/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919/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125/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180/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373/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414/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5094/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565/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5004/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181/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256/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5038/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5816/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