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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202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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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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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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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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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6.16 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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