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171  /  80
  .hwp(29.2 KB)
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32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28 3881/0
1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6078/0
1430
사무처
정책국
2003.08.27 4346/0
1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7 4740/0
14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5567/0
1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3725/0
1426
사무처
조사국
2003.08.26 6491/0
142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6 4683/0
1424
사무처
사무처
2003.08.25 5809/0
14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4 7268/0
14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5016/0
14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992/0
1420
사무처
조사국
2003.08.23 4993/0
1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7982/0
1418
사무처
기획국
2003.08.22 6172/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