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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303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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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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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10.08 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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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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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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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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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10.04 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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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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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6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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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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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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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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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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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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