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착용에 대한 해석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5일 6065  /  80
  .hwp(29.2 KB)
지난 2.25, 6.28 투쟁에서 처럼 현장의 리본패용, 투쟁조끼 착용에 있어 청이나 현

장 관리자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서 첨부자료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리본패용이나 투쟁조끼착용에 대해 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즉시 조합으로 연

락바랍니다.(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2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8 4608/0
2226
사무처
법규국
2004.08.27 6431/0
22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7 4006/0
22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7 5056/0
2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6 2460/0
2222
사무처
법규국
2004.08.26 3656/0
22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5 5488/0
2220
사무처
전기분과
2004.08.25 3819/0
2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4 4071/0
2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3 5927/0
2217
사무처
전기분과
2004.08.23 3291/0
22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0 3642/0
22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20 3730/0
221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8 4894/0
2213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8 3145/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