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328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6868/0
28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30 5405/0
284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30 6743/0
28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30 5515/0
2838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29 5371/0
2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7051/0
28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9268/0
28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6933/0
28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6841/0
2833
운전국
철도노조
2005.09.23 6214/0
283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23 4989/0
283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22 5599/0
28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2 4556/0
2829
전기국
철도노조
2005.09.20 4802/0
2828
시설국
철도노조
2005.09.20 5825/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