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417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5540/0
326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2 7563/0
326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11 5769/0
32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7 6775/0
325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05 7167/0
325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5 8958/0
32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03 7050/0
32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03 7936/0
3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3 6586/0
3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1 7541/0
325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30 6922/0
32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28 12636/0
3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6 9979/0
3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3 9484/0
3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2 8379/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