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592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7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571/0
156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845/0
155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523/0
154
사무처
운영자
2002.04.20 2313/0
153
사무처
운영자
2002.04.17 3770/0
152
사무처
운영자
2002.04.16 3939/0
151
사무처
운영자
2002.04.15 2253/0
150
사무처
운영자
2002.04.13 2255/0
149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307/0
148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037/0
147
사무처
운영자
2002.04.10 2535/0
146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2198/0
145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2054/0
144
사무처
운영자
2002.04.03 2242/0
143
사무처
운영자
2002.03.23 3009/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