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586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485/0
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876/0
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787/0
529
사무처
조사국
2002.12.24 3103/0
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4 3203/0
527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2.12.23 2442/0
526
사무처
조사국
2002.12.23 5251/0
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3 2362/0
524
사무처
조사국
2002.12.21 3647/0
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1 3844/0
522
사무처
운영자
2002.12.20 2679/0
521
사무처
운영자
2002.12.19 4465/0
5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8 2931/0
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8 2343/0
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8 2977/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