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560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401/0
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275/0
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302/0
6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271/0
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33/0
6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48/0
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653/0
64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971/0
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705/0
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731/0
6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41/0
6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76/0
640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6 3540/0
639
사무처
정책실
2003.02.06 2692/0
6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55/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