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487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9 3185/0
1056
사무처
정책국
2003.06.09 5227/0
105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7 3616/0
105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07 4483/0
10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05 4103/0
1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5 2546/0
1051
사무처
정책국
2003.06.05 4525/0
105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05 3871/0
10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5 3288/0
1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4 3115/0
1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3 2385/0
1046
사무처
정책국
2003.06.03 5843/0
1045
사무처
운영자
2003.06.03 2877/0
104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02 4905/0
104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02 3863/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