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337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612/0
1971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492/0
197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537/0
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569/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629/0
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65/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046/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47/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275/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794/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469/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2733/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374/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600/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09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