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316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3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30 3943/0
2136
사무처
법규국
2004.06.30 4880/0
2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30 3126/0
213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9 3884/0
2133
사무처
조사국
2004.06.29 5878/0
21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8 3282/0
213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6.28 4343/0
2130
사무처
철해투
2004.06.25 3869/0
21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2367/0
21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2958/0
21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3 4764/0
212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3 3045/0
212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2 2620/0
212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1 3238/0
21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6.21 3168/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