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 건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4일 8325  /  60
철도사업법(정부안, 이호웅의원안), 철도건설법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건교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22개가 상정되어 일괄심의되었습니다.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은 25일 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서 접수한 철도운송법은 상정되지 않아 병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643/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3794/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565/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8942/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531/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243/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189/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126/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362/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4915/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540/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424/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8773/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6744/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409/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