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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1/22일,22일 팀별실무교섭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3일 8206  /  116
[보고] 11/22일,22일 팀별실무교섭 보고


철도 노사는 지난 19일 5차 본교섭에 이어 22일 후생복지/인사 분야, 22일 근무체계분야 팀별실무교섭이 진행됬다.


19일 진행되 후생복지 분야 교섭내용은
사내복지기금 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의견접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인사분야의 경우는
직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먼저 직급통합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직급근속기간 인정여부와 관련해 기능직 및 일반직 구분없이 전환전 직급근속 기간 100%로 인정하기로 하였다.(한단계 승급하여 전환되는 기능10급은 예외) 또 인사분야 논쟁사안이었던 근속승진제는 6급부터 3급까지 5년/7년/12년의 기간을 경과하면 근속 승진하도록 의견접근을 보았다. 한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는 청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해 의견접근을 못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측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여 추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포괄적 내용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였다.


22일 진행된 근무체계 분야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존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교번근무자의 경우 이날도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상당한 난항을 예상케하고 있다. 청측은 교번근무자의 경우 결국 “인력충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요구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노조는 “기존의 승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강요받아 왔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소한 동종업종 수준의 월승무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승무시간 개념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오후 14시 서울구청사 회의실에서 6차 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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