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대체입법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국회 건교위원에 전달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2일 6537  /  139
  .hwp(63.8 KB)
[ 철도사업법 대체입법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국회 건교위원에게 전달 ]

- 11월 23일 건교위에 철도사업법 상정 예정
- 기존 정부 법안, 이호웅 의원 법안, 단병호 의원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방법이 논의될 예정임
-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 건교위원들에게 보냄
-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 예정


*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182/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224/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7826/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120/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736/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6792/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567/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479/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480/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561/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7948/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308/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367/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671/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723/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