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대체입법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국회 건교위원에 전달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2일 6689  /  139
  .hwp(63.8 KB)
[ 철도사업법 대체입법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국회 건교위원에게 전달 ]

- 11월 23일 건교위에 철도사업법 상정 예정
- 기존 정부 법안, 이호웅 의원 법안, 단병호 의원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방법이 논의될 예정임
-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 건교위원들에게 보냄
-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 예정


*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284/0
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167/0
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207/0
6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183/0
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156/0
6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376/0
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602/0
64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914/0
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633/0
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659/0
6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161/0
6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349/0
640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6 3266/0
639
사무처
정책실
2003.02.06 2564/0
6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47/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