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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대체입법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국회 건교위원에게 전달 ] - 11월 23일 건교위에 철도사업법 상정 예정 - 기존 정부 법안, 이호웅 의원 법안, 단병호 의원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방법이 논의될 예정임 -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 건교위원들에게 보냄 -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 예정 *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