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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기간 10일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20일 10559  /  75
[알림] 조정기간 10일 연장 노사합의

어제(19일) 14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0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정기간이 29일까지 연기된다.

이날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청측은 핵심사항인 인력충원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측이 안을 내와야 노사양측에 권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사측이 안도 없는 상황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또한 “청측은 정부와 이른 시일에 인력충원에 대한 안 내와 노조에 제시하라”고 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인력충원에 대한 청측의 안이 미제출된 상황에서 조정을 종료하는 것은 상호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사는 내부 논의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권고를 부분 수용해 10일간 연장에 합의했다.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철도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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