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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사업법 및 철도건설법 공청회 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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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년 11월 17일 4918  /  23
[보고] 철도사업법 및 철도건설법 공청회 참가보고

"철도산업 관련법률 제정 공청회"가 오늘(17일) 오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헌석(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호웅(열린우리당)의원의 "철도사업법 및 철도건설법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조경태(열린우리당)의원의 "철도·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지명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중앙 및 서울지방본부 간부와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철도노조의 질의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1) 면허조항에서 경영능력만으로 민간인에게 면허취득자격을 주는 것은 부분민영화정책이고 경쟁체제를 열어놓는 것이다. 현 정부의 운영부문 공사화 방침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
2) 현재 민자로 건설중인 철도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자선 폐지 규정의 의해 포기한 노선에 대한 신규 사업자 면허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새롭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의 경우 운영주체에 대한 규정이 법률적으로 모호하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영권을 명확히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달라. 또한, 철도청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지선에 대한 일괄 외주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에 신규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려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달라.
3)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부채로 향후 철도요금과 운행 계획 결정에서 철도사업의 공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이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정부에서는 요금 및 열차운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

건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1, 법률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철도노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철도공사에서 독점적 운영권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뢰를 갖고 봐달라.
2. 건교부에서는 철도청의 "지선 일괄외주화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고 이후 한국철도 공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져오면 검토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철도노조의 기우인 듯하다.

이제 구체적인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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