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6955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97
사무처
재정국
2008.03.10 7787/0
399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9763/0
3995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8680/0
399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09 7789/0
3993
사무처
사무처
2008.03.07 8054/0
3992
사무처
법규국
2008.03.07 9775/0
3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6 8367/0
399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5 6914/0
398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05 6913/0
398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04 9429/0
3987
사무처
복지국
2008.03.04 14876/0
3986
사무처
복지국
2008.03.03 8506/0
398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3 9272/0
3984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85/0
398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75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