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7063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6 2638/0
14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5017/0
14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701/0
14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928/0
1458
사무처
기획국
2003.09.04 3138/0
1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4 5432/0
1456
사무처
법규국
2003.09.04 4163/0
1455
사무처
정보통신국
2003.09.03 3670/0
1454
사무처
법규국
2003.09.03 5939/0
145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03 3952/0
1452
사무처
총무제정국
2003.09.02 2853/0
145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9.02 4387/0
14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3159/0
14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813/0
1448
사무처
조사국
2003.09.02 345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