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6812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82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247/0
1881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106/0
1880
사무처
법규국
2004.01.29 3682/0
1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2194/0
1878
사무처
산안국
2004.01.28 4084/0
1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4541/0
1876
사무처
법규국
2004.01.28 3367/0
1875
사무처
사무처
2004.01.27 3723/0
1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2430/0
1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4987/0
1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9 7028/0
1871
사무처
법규국
2004.01.17 5636/0
187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1.16 5346/0
1869
사무처
법규국
2004.01.16 4661/0
18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272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