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6761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371/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024/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383/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3898/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512/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046/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456/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573/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3847/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760/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782/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499/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324/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179/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56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