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사업법 수정입법 및 철도운송법 입법 발의안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년 11월 15일 6792  /  37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정부안 수정 입법안(11월 3일)과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11월 12일)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일자로 함께 접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도 올립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건교위에 의안이 접수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건교위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사 방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5523/0
2526
사무처
법규국
2005.01.31 6449/0
252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4408/0
25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9 11765/0
252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28 4412/0
25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6 7160/0
252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4 15916/0
252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20 11184/0
2519
사무처
총무국
2005.01.19 9180/0
251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1.18 8811/0
251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8 9232/0
251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5271/0
251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6369/0
251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5 8756/0
2513
사무처
총무국
2005.01.15 647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