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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2일/13일 팀별실무교섭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13일 6485  /  39
[보고] 12일/13일 팀별실무교섭 보고

철도노사는 10일/11일에 진행된 팀별실무교섭에 이어 12일/13일에도 팀별실무교섭을 진행했다. 12일은 후생복지 및 인사분야, 11일은 근무체계 분야가 서울 구청사회의실에서 진행하였고, 산안분야도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대전에서 진행했다.

12일 오전 진행된 후생복지분야 교섭에서는
[문화체육행사] 안건이 의견접근이 되었으나, [사원주택 건립] 및 [의료비보조]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내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차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인사분야 교섭에서는
[수습기간],[팀장(급) 및 선임장 선발],[직급별 정원의 조정], [징계의 이의], [직위해제시의 보수], [휴직통보], [병가], [포상휴가], [신기술의 도입과 교육훈련], [외출] 등 10개 안건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다. 아울러 [채용] 및 [우선채용] 등의 여러 안건에서는 항목별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년] 및 [인사위원회] 등의 안건에서는 의견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3일 진행된 근무체계분야 교섭에서는 상호간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여전히 청은 근무형태로 주야야비휴(5조2교대)를 고집하였고, 노조는 주주야야비휴(3조2교대) 단일한 근무형태 도입을 주장하였다. 지정휴일과 관련해서도 청(1일)과 노조(3일)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교번근무자의 경우 먼저 노조가 “근무형태 관련 교섭이 진행 중 임에도, 청측이 교육자료 등으로 청측 주장이 공사전환시 도입되는 것인냥 선전하고 있다”는 교섭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청측은 일반기관차승무원의 경우 기감시간을 승무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노조는 기감시간의 경우 입환 등의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승무시간으로 당연히 승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난 노사공동경영진단 진행시 청측도 승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도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지금와서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인력증원을 피하려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측이 주장하고 있는 노조가 요구하는 승무시간을 수용할 경우 사업시간이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월승무시간은 실제로 동종업종 수준에도 못미치는 시간으로 ‘사업시간 미달’ 운운하는 것은 승무선대기 및 준비정리 등을 줄여 만들어낸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진행될 교섭일정은 16일부터 이번주와 마찬가지로 팀별실무교섭이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본교섭은 18일 17시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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