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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앙노동위원회 사전조정회의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13일 5673  /  19
※ 특별조정회의 보고

1. 경위

11/4(목)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제기
11/8(월) 14:00 1차 사전조사
11/9(화) 15:00 2차 사전조사
11/12(금) 14:00 사전조정회의
11/19(금) 14:00 조정회의

2. 11/12(금) 사전조정회의 보고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조정담당 공익위원 : 신 홍(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도은(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신철영(한국생활연합회 회장)
·참석자: <노조측>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기획국장 백성곤 , 법규차장 김태영
<청측> 철도청 참여혁신실장 김해수
노정과장 김승영 외 2인

·회의내용

철도노조가 제기한 특별단체교섭요구안 중 핵심 6대쟁점사항 위주로 조정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청측 또한 이에 대한 청의 의견를 제시하는 형태로 14:00부터 18:00까지 양당사자간 열띤 논쟁을 진행함.
인력충원 요구안에서 시작하여 연금불이익보전, 직급통합 관련사항, 해고자복직, 손배가압류 현안사항 순으로 노조측 주장을 전개함. 근무체계와 관련해선 인력과 연계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생략됨.

조정위원은 11/10(수)부터 재개된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실무교섭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함.

3. 11/19(금) 조정회의

사전조정회의는 노조측과 사측의 주장의 쟁점을 조정위원이 확인하는 절차로서 11/19 예정된 본조정회의를 통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할 것임.



※참고로 <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기게재한 법규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노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②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53조(조정의 개시)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4조(조정기간)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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