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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해고자 행정소송에 대해 알림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09일 5157  /  68
6·28해고자 중 행정소송을 법률원에서 진행하는 47인에 대한 자료배부
(자료는 11월 10일부터 철해투에서 배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준비절차실(210호)에서는 11월18일 14:00시 6·28해고자 행정소송을 위한 2차 준비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21일 속행된 1차 준비절차에서 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쌍방간 검토와 증인신청여부 및 증인신청자 선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원에서도 증인 신청이 필요한 해고자를 선별하고 있으나, 해고당사자 또한 배포한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신청여부나 어떤 증인이 필요한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청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에서 형평성 즉 6·28파업관련 징계자중 지부장으로서 해고되었을 경우 국장이 해고되지 않은 점, 일반조합원으로서 해고되었을 경우 지부장이나 국장이 해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판단내릴 수 있는 여지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해고이유 관련 답변서'에 대한 다툼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서 증인신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인신청은 재판부에서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있어 쌍방간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증인신청이나 추가 자료제출 등은 심리기간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절차 : 이후 진행될 변론에서 미리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집중심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절차로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복잡한 사건에 대해 변론전에 법관에게 준비절차를 명하고 법관입회 하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의 예행, 쌍방의 주장이나 그것에 대한 응답을 명확히 시키고 제출할 예정의 증거 등을 준비시킨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을 줄이거나 증거의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다.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자료는 법률원의 준비서면, 청의 답변서, 소청시 기제출했던 탄원서 등의 개인자료, 지노위 심문시 배포했었던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의 해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내용 중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자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심리 일정은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전에 인지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에 있으므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규국으로 문의바랍니다.(철도921-5904, 일반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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