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단병호 의원실이 주관하는 '한국철도 공공적 발전을 위한 개혁 방안- 철도관련법 개정과 철도운송법 제정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입법 공청회가 철도노조 및 시설공단 노조 조합원과 건교부,철도청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단병호 의원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절 철도민영화 및 공사화 관련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었던 것을 회상하며 민주노동당이 노동계 및 민중진영의 철도개혁 요구를 담아 의원입법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한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민생,조세정책에서 나아가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기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민주노동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철도공사화로의 정책전환에 부합하고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안과 한국철도공사 출범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운송법을 제출한다며, 철도운송법은 정부의 철도사업법을 대체하는 법안 제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철도관련법 개정의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 철도파업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량과 운영의 분리 등 시설과 운영의 분리 문제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공공서비스 보상 정부 책임,선로사용료 상한설정,철도산업위원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에 이해관계자 참여,적자선 폐지 요건 및 절차 강화,철도노동자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 개선 등을 제출하고,철도운송법 제정의 내용으로는 신규운송자를 적자선 폐지시 해당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의 참여로만 제한하여 철도산업에 민간사업자 진출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논란을 종식시키고, 철도운송심의위원회와 철도요금전문위원회 구성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철도이해관계자 참가 장치 마련을 중요하게 담았다고 설명하였다.(발제문은 첨부화일)
토론자는 철도투자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철도운영체제의 개혁방안과 관련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시민단체,노조간 이견을 드러냈다. 철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진입이 불가피하여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도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철도운영은 공공성이 중요한바 이와 관련된 공공적 규제는 당연하며 철도경쟁력 확보도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내부개혁과 운영 민주화,정부의 적극적 책임 이행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부 토론자들은 철도산업위원회 및 이사회 구성,공공서비스 보상금,철도기술개발연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주중으로 건설교통위에 철도관련법 개정안과 철도운송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에는 기존 정부 철도사업법안,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대체 철도사업법안,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안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호웅 의원입법안과 단병호 의원입법안은 최종안이 입수되는 대로 조합원 여러분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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