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임시대의원대회 제1-3호의 안≫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주문사항〉
2004년 11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발생이 결의됨에 따라
「‘조합규약 제54조에 의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쟁의에 관한 권한을 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며, 구성시기는 2004년 11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이후 즉시 시행한다. 또한 지방본부·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각급 대의원대회 개최 후 시행한다’고 결의하여 주십시오.」
1. 각 지본 및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 의미의 문제
이미 임대의 의결에 의해 각급 쟁대위가 구성되었는데 각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하는 것
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최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법
이나 규약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의 총
의를 모아내는 것 즉 조직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각급의 대의원대회는 부의
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결의를 결집하는데 주요 의의가 있다할 것입
니다.
2. 각 지본 및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구성시기의 문제
'쟁대위 구성은 의결이후 즉시 시행한다’라는 본안 내용과 그 조직에 있어 쟁의대책
위원회의 범위를 ‘쟁대위의 구성’에서 살펴보면, 중앙과 지본· 지부로 구성하게 되
어있으므로 11/3임대의 결정사항으로 이미 지본 및 지부쟁대위로의 전환은 완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지본 및 지부쟁대위의 시행시기를 각급 대대이후로
한 것은 쟁대위 시행을 위해 각급조직의 현실이나 상황에 맞춰 준비와 집행을 점검하
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각 지본 및 지부대의원대회의 공고 절차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9조【소집의 절차】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
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
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의원대회나 총회가 모든 조합원이 사전에 인식함으로써, 회의
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다른 일정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각급 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조합 임대를 통해 이미 철도노동
조합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되었고, 각급대의원대회 개최가 쟁대위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대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 각급조직을 대표하는 대의원들
에게 단순히 설명·전달하고 수임사항 등을 결의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이므로 소집공고
일이 7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각급대의원대회의 대목
적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 대법판례 >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소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의원 또
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하였다면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와 총회소집은 유효하다.(1992.3.27,대법91다 29071)
따라서 회의의 의결이 유효한가 여부는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각 지부쟁대위원 교체방법의 문제
각 지부쟁대위원장이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을 해태하여 임대의 결정사항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쟁대위원회의 지침이나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규약 제15조②항의 위반에 의거한 조직징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대위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중앙쟁대위원회의 의결로 쟁의대책위원의 자격을 박탈함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위원장 즉 중앙쟁대위원장의 권리로 쟁대위원의 자격을 박탈· 교체할 수 있으며, 중앙쟁대위원장의 위임으로서 지방본부 쟁대위원장이 해당 지방본부의 쟁대위원(지부장 포함)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