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사업법 관련 민주노동당 철도운송법안 공청회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1월 01일 5497  /  52
[공지] 철도사업법 관련 민주노동당 철도운송법안 공청회

철도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으로 일시 유보한 바 있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대체입법안인 '철도운송법(안)'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단병호 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철도 공공성에 기반한 철도공사 및 철도산업 전체의 좌표를 제시할 '철도운송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 2004년 11월 8일(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 : 단병호 의원실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단병호 의원실

철도노조는 민주노동당 '철도운송법(안)' 공청회에 적극 참가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38/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4196/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39/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24/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47/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935/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5048/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545/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520/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4120/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975/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60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625/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760/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93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