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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8일/29일 5차 팀별실무교섭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9일 7705  /  64
  041029_청측교번근무근무체계제시안.hwp(28.5 KB)
[보고] 28일/29일 5차 팀별실무교섭 보고

27일 3차 본교섭 이후 28일부터 5차 팀별실무교섭이 진행중이다. 28일은 임금/퇴직금·연금불이익/후생복지/여성 분야가 진행되었고, 29일은 근무형태 /현안사항 분야가 진행되었다.

28일 진행된 팀별실무교섭은 3차/4차 실무교섭시 진행되지 못하였던 후생복지 및 여성관련 요구안에 대한 청측안을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관련하여 안건토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나, 청측의 의견에 대한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금불이익과 관련해서는 20년 미만자에 대해 방안을 검토중이라 하였고, 임금관련해서는 팀별실무교섭을 마치고, 노사 각 2명씩 구성된 임금소위에서 기본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틀 정도를 논의하였다.

29일 진행된 팀별실무교섭은 근무체계 관련하여 청측의 입장변화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청측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관련하여 당초 주장하였던 주주주야비휴(6조3교대)와 주주야비휴(5조2교대) 근무형태의 철회를 밝혔다. 곧 근무형태 관련 청측안은 주주야야비휴(기본형) 근무형태에 일부역에 주야야비휴(5조2교대) 적용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야야비휴 적용되는 일부역은 대부분 단선운행이 되는 60여개 소규모 역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합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주주야야비휴 근무형태에서 지정휴일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1일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근근무자 근무형태 관련하여 조합측이 문제제기하였던 청측의 단서 조항 "단,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136번 안건 [노동시간] ①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교번근무자의 경우 이날 청측은 월승무시간을 중심으로 한 근무형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측이 제시한 월승무시간은 44시간체계를 전제로한 노사공동경영진단의 결과에 크게 못미치는 안으로 현행 각 분야별 승무원들이 월 승무하고 있는 시간을 제시한 것이다.(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조) 청측에서 제시한 분야별 월승무시간은 현재 승무원들이 승무하고 있는 시간으로, 즉 기존의 인력증원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승무시키겠다는 청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합은 이러한 청측의 안 제시에 대해 "44시간 체계의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근거한 최소한의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시 교번근무자 근무형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시키고 교대근무자의 경우처럼 최소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올 것을 주장하며 마무리 하였다.


한편 2일째 진행된 5차 팀별실무교섭은 내일(30일)도 직금/인사분야 및 산안분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고, 11월 1일 전체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4차 본교섭은 11월 2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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