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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2004년 10월 26일자로 지방본부에 현업소속 작업환경측정관련 노사협의 요청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업 소속에서는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지방본부에서는 지부별 상황을 파악하여 본조합으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산업안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