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84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279/0
6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053/0
5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316/0
4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253/0
3
사무처
운영자
2001.07.02 13231/0
2
사무처
운영자
2001.07.02 209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