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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0/20일 팀별실무교섭보고(퇴직금,연금, 임금, 후생복지,여성분야 / 고용보장, 해고자,공공철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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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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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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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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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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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0/20일, 특단협 팀별실무교섭보고(퇴직금, 연금불이익, 후생복지, 여성분야/ 고용보장, 해고자, 공공철도분야)
어제(20일) 특단협 팀별실무교섭이 10시부터 18시까지 3일째 진행되었다. 퇴직금․ 임금․연금불이익․후생복지․여성분야가 16시까지 진행하고, 16시부터 고용보장, 해고자, 공공철도분야가 다뤄졌다. 여성분야의 경우 시간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 퇴직금, 연금불이익, 후생복지, 여성
연금불이익과 관련요구안에 대해 청측은 20년 이상자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관계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20년 미만자의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다음 교섭시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20년 이상자에 대한 청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상호 정확한 분석을 통해 누가 옳은지 확인하자고 하였다. 또한 설사 불이익이 없다하더라도 연금이 가지는 노후보장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국민연금 추가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청측이 복잡한 실무작업이 필요하므로 임금소위를 구성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조합은 내부 의견을 거쳐 답하겠다고 하였다.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진행은 일부 선언적인 안건을 제외하고 진행되지 못하였다.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청측은 예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초기 공사 재정 때문에 어려움있다고 전제하였다. 주택지원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무원임대주택관련해서는 현재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공무원임대주택의 경우 실질적을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반드시 사원주택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청은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조합은 공사 초기에 사내복지기금이 적은 액수를 책정된다면 철도공사 직원의 후생복지는 실질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 안건의 경우 청측이 추후에 안을 가지고와 논의하자고 하였다.
○ 고용보장, 해고자, 공공철도
고용보장의 경우 이전 협의에서 ‘순화된 표현’을 청측이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청측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안을 제시하였다. 조합은 이는 “순화된 표현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의 안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조합의 주장에 대해 청측은 인정을 하고, 추후 다른 표현을 찾겠다고 하였다.
해고자 복직 안건은 이전 협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논의만 이루어졌다. 공공철도의 경우도 진전된 바 없이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다음날 예정된 전체실무교섭 준비로 인해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21일 진행된 전체실무교섭 보고는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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