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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527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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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809/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5871/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5855/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556/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302/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422/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566/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5927/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500/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5849/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369/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767/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659/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020/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091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