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32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97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21 7320/0
309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0 11339/0
30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7951/0
30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8 6227/0
309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9837/0
30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7 6890/0
309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7 5686/0
3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6 7579/0
308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9571/0
3088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15 6660/0
30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5 8020/0
308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5 5384/0
30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14 7437/0
3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13 8759/0
30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3.11 11835/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