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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55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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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6 15703/0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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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8.03.16 15216/0
4010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15 17677/0
400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5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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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노조
2008.03.14 15869/0
400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14 15609/0
4006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3 17897/0
4005
전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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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16261/0
400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12 16013/0
4003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2 15346/0
4002
운수국
운수분과
2008.03.11 14550/0
4001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8.03.11 16007/0
4000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1 14316/0
3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11 14301/0
3998
조직실
여성국장
2008.03.11 17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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