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17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2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966/0
171
사무처
운영자
2002.05.15 2664/0
170
사무처
운영자
2002.05.14 3005/0
169
사무처
운영자
2002.05.10 2316/0
168
사무처
운영자
2002.05.06 4463/0
167
사무처
운영자
2002.05.04 3517/0
166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305/0
165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004/0
164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887/0
163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905/0
162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2900/0
161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3461/0
160
사무처
운영자
2002.04.28 2139/0
159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4156/0
158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82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