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16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27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3338/0
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3 3599/0
725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2740/0
72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3 2670/0
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35/0
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105/0
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4121/0
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706/0
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40/0
718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3236/0
7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753/0
716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36/0
715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03/0
71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598/0
713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4344/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