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04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1 4657/0
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2610/0
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3811/0
7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07 3485/0
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5 2578/0
767
사무처
운영자
2003.03.05 2541/0
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4 3404/0
765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342/0
76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2776/0
763
사무처
조사국
2003.03.03 3887/0
762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093/0
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3720/0
760
사무처
차량분과
2003.03.03 3692/0
759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579/0
758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292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