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38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8 6721/0
12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2797/0
12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7 4820/0
1294
사무처
조사국
2003.07.17 5215/0
12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6 2546/0
12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2810/0
12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5 8594/0
12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4 3012/0
12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088/0
12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7880/0
12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736/0
12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6009/0
12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2 3370/0
12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6121/0
12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77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