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28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6 2620/0
14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986/0
14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681/0
14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927/0
1458
사무처
기획국
2003.09.04 3112/0
1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4 5413/0
1456
사무처
법규국
2003.09.04 4146/0
1455
사무처
정보통신국
2003.09.03 3644/0
1454
사무처
법규국
2003.09.03 5926/0
145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03 3936/0
1452
사무처
총무제정국
2003.09.02 2842/0
145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9.02 4369/0
14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3149/0
14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809/0
1448
사무처
조사국
2003.09.02 345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