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98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808/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661/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6156/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309/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4117/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831/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62/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57/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4210/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803/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304/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451/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750/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570/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497/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