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780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539/0
17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3933/0
1700
사무처
법규국
2003.11.21 3980/0
16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494/0
16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433/0
16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926/0
16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2911/0
16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897/0
16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2570/0
16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442/0
16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4406/0
16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237/0
16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427/0
16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664/0
1688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0 3593/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